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(문단 편집) == 방식 == 기존에 대한민국이 사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(Mixed Member Majoritarian; MMM)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정당별 [[비례대표]] 의석을 '''지역구 선거 결과와 아무 상관 없이''' 배분하는데, 한국은 국회에서 지역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[* 제5공화국 하에서 치러진 치러진 제11~12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국구 의원 수가 국회의 ⅓을 차지했지만 원내 1당에게 그 중 ⅔를 배정하는(…) 식이라 별 의미가 없었고, 민주화 이후로 비례대표 의석은 쭉쭉 줄기만 했다.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부터만 봐도 지역구:비례대표 의석수는 17대 243:56, 18대 245:54, 19대 246:54, 20대 253:47 등으로 비례대표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.] 정당의 지지율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판세에 영향이 큰 땅따먹기 대결에 가까운 총선을 실시했고, 그래서 항상 민의가 왜곡되었다.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__국민의 정당지지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의 국회 의석을 할당__{{{-3 (=[[비례대표제]])}}}하되, 그 할당의석을 비례대표후보자보다 __{{{-3 ([[소선거구제]] 등으로 당선된)}}} 정당의 지역구당선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__하는 것이다. 다르게 표현하자면, [[비례대표제]]에 있어 각 정당에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할 때 이미 지역구의석이 많은 정당에 다소 페널티를 주어, 지역구의석이 더 적은 정당에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.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... ||{{{#060 '''X국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례 1'''}}} || || * 어떤 X국가에서 국회를 지역구의석 70석, 비례대표의석 30석, '''총 100석'''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하자. * 유권자는 (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)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[[투표]]하면 된다. 즉, '''1인 2표제'''이다. * 개표결과 A정당이 정당투표에서 40%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의 총 의석수는 전체 100석{{{-3 (=70+30)}}}의 40%에 해당하는 40명이 되어야 한다.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전면적 [[비례대표제]]와 동일하다. * 일반적인 [[비례대표제]]와 다른 것은 이 40명 전원을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, 우선 A정당의 지역구당선자로 채우고, 그 다음 남은 의석을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로 채우는 것이다. A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하면, 나머지 10석만 비례대표후보자로 채우는 식이다. * 결과적으로 A정당은 30명의 지역구의원과 1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합하여 총 4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된다. || 이렇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내 각 정당의 의석비율이 국민의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도록 하는 [[비례대표제]]의 기능을 온전히 승계하면서도, 그와 동시에 [[소선거구제]]의 병행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. 민의의 비례성 확보와 동시에 [[소선거구제]] 특유의 지역친화성 및 인물 중심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